홍문표 전 국회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 확정
-2003-05-21
2심 유죄 선고 후 사건 종료
2심 선고벌금 300만 원(원심판결 파기) /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003-05-21
1심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지방법원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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