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현 국회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 / 서울중앙지검 /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수·증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강선우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 / “김경 시의원이 2022년 4월경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강선우 의원 측 보좌관에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고, 강 의원 측은 이를 보관하였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이자, 공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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