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회의원의 12.3 비상계엄 문건 관련 위증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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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1심 유죄 선고
12.3 비상계엄 문건 관련 위증
2025-11-28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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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전 국회의원 (무소속)
1심 선고

UPDATE

징역 1년 6개월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 "피고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서 국회 등에서 성실히, 사실대로 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허위 내용의 답변을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 / 직무유기 혐의 무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 증거인멸 무죄, 위증 혐의 유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유죄

2026-05-21
1심 구형

징역 7년 / 조은석 특별검사팀 /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하고 신뢰를 훼손했다”

2026-04-03
구속 기소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조항 위반) 혐의, 직무유기 혐의, 위증 혐의, 증거인멸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12.3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계획을 듣고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 26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동선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하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하여 증거인멸에 나선 혐의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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