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국회의원의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벌금 90만원 /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
원심 파기, 파기환송 /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양형부당의 사유는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유죄 부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벌금 300만원 (원심 파기) /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
벌금 90만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모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벌금 150만원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 수원지검 성남지청 /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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