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2019-11-28
3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벌금 80만원, 원심 확정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11-28
2심 선고벌금 80만원, 원심 파기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지 못하는 공무원 범위에 자치단체장도 포함되며 오히려 자치단체장은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훨씬 크다"며 "업적 홍보 제한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019-08-28
1심 선고무죄
/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2019-02-15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 혐의
/ 창원지검 밀양지청
/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혐의 처분
/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4천억원을 확보했다고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 등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린 것이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허위사실공표죄)은 아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어겼다다고 판단해 기소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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