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비리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혐의: 알선수재

징역 4년, 추징금 9억 5661만원 /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하도급업체와의 업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는 등 방법도 치밀하다"
징역 4년, 추징금 9억 5661만원 / 1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 중 '커피머신 대금 6천825만원'에 대해 유죄 판단 /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하도급업체와의 업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기도 해 그 방법도 치밀하다",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2026-05-18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8억 8800만원 / "피고인은 과거 2차례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러한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수수한 액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위 돈을 반환했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와 업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그 공사대금을 돌려받기도 해 수수방법도 치밀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알선수재 혐의 /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 /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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