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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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2025-04-15
3심 무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무죄 / 대법원(오경미 대법관)
2025-04-15
2심 선고무죄 /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 “공직선거법에서 사실 공표는 가치 판단,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이런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후보인지 알 수 없는 구체성을 가진 사실이 아니었다”
2025-01-21
1심 선고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 맹정호 전 시장의 발언이 이완섭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발언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맹정호 전 시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부주의했음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
2024-07-10
1심 구형벌금 500만원
2024-06-13
재정신청 인용대전지방법원 고등법원
2023-08-25
재정신청이완섭 시장이 법원에 재정신청 접수
2022-12-01
불송치무혐의 불송치 / 경찰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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