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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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

유죄 확정
-2019-02-14
1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1심 선고벌금 80만원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
2019-02-14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 / 제주지방검찰청 / 예비후보 신분인 2018년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같은 달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2018-11-30
소환 조사제주지방검찰청
2018-11-26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 / 제주지방검찰청 /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18년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것, 5월 23일에도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15분간 마이크를 잡고 청년일자리 공약 등을 발표한 것에 혐의 적용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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