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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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2020-02-07-2020-12-24
1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1심 선고벌금 90만원 /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 "도정 예산으로 피자와 콜라를 제공한 사람은 원 지사 당사자로, 이는 도정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한 이 사건 기부행위가 현금 등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0-12-24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 제주지검 / 2020년 1월 2일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
2020-09-22
피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 지사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 2020년 1월 초 제주도 산하 취업 기관을 찾아 제주도 업무 추진비로 교육생들에게 60만 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하고 개인 유튜브에서 죽 10개를 판매한 것 관련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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