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현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재판 중
2024-06-06 ~ 진행중

강수현현 시장
2심 선고
벌금 90만원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 "(피고인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기부 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보면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존에 해왔던 일인데 굳이 기소까지 했어야 하나 싶다", "기소한 이상 법적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1심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26-04-151심 선고
벌금 90만원 /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간담회 형식으로 도청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잘못이 있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관행적인 교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2026-01-15피고발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 / 한 사회단체 대표가 강수현 시장을 경찰에 고발 /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76명의 친목단체 회원들에게 220만8000원의 식비를 제공한 의혹
2024-06-06강수현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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