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미임명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UPDATE
징역 5년 /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 "피고인(한 전 총리)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 "국정을 책임지던 최고위 공직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피고인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정상화를 오히려 늦췄다", "피고인은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
직권남용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혐의, 지난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함상훈)을 인사 검증 절차를 무시하고 지명해 인사 검증 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기록관 / 조은석 특별검사팀
직권남용 혐의 /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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