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국회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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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1993-11-01-1995-05-01
유죄선고 후 사건 종료
3심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95-05-01
2심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설립목적과 강령,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사노맹을 지원하는 데 주목적이 있지 직접 국가 변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는 만큼 이적단체로 분류돼야 한다"
1994-06-01
1심 선고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 죄) 등 혐의
199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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