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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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2심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
2024-12-04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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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전 장관
2심 선고

징역 9년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 “폭력 등의 수단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이 전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무겁다”, “이 전 장관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내란 범행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 /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가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

2026-05-12
2심 구형

징역 15년 / 조은석 특별검사팀 / "피고인은 당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사실상 폭동을 지시한 것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한다",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

2026-04-22
1심 선고

징역 7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등을 종합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 위증 혐의 일부 유죄(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에 대해 유죄), 위증 혐의 일부 무죄(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혐의에 대해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2026-02-12
1심 구형

징역 15년 / 조은석 특별검사팀 /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 "국민 안전, 재난정책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

2026-01-12
보석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2025-12-24
구속 기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위증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장관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

2025-08-19
소환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08-18
소환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08-04
구속영장 발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2025-08-01
구속영장 청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

2025-07-28
소환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07-25
압수수색

이상민 전 장관 자택 / 조은석 특별검사팀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2025-07-17
소환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2025-05-26
소환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2025-04-18
압수수색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 등 5곳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2025-02-18
사건 이첩

사건을 검찰로 이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조사 결과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

2025-02-04
사건 이첩

사건을 경찰로 이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조사 결과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

2025-02-03
사건 이첩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8
출국금지 조치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

2024-12-08
출국금지 조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2024-12-08
사건 배당

공수처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 내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2024-12-05
피고발

내란 혐의 /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05
피고발

내란 혐의 / 정춘생·차규근·김재원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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