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현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2012-02-20-2012-07-16
1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1심 선고벌금 80만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재판장 김도현)
/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대가(기부한 자서전 숫자 등)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2012-07-16
1심 구형벌금 100만원
/ 검찰
2012-07-09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
/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구민에게 명함과 자서전을 무료 배포한 혐의
2012-06-08
압수수색군산 김관영 예비후보의 사무실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2-03-08
피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관영 예비후보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
/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저서를 무상으로 돌린 혐의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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