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현 도지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동조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무혐의
2026-02-12 ~ 2026-05-07

김관영현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 / 권창영 특별검사팀
2026-05-07소환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권창영 특별검사팀
2026-04-30피고발
내란 동조 혐의, 직무유기 혐의 /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8명을 권창영 특검에 고발 / “내란의 밤에 김 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는 일제히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기관의 문을 폐쇄했다”, “지자체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책무를 지닌 독립된 행정 책임자”, “위헌성이 명백한 정부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청사 폐쇄 조치를 이행한 것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는지 엄중히 판단할 사안”
2026-02-12김관영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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