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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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 혐의 / 권창영 특별검사팀 / 정보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북풍 공작'을 추진하는 등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작업 의혹 (특히 2024년 3~11월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 북파 훈련 진행)
징역 3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 2024년 10, 11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 / "김 전 장관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군사기밀 및 군인 개인정보를 보호해 안전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고, 누구보다 특수요원 인적 사항 보호 필요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군기누설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가장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장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
징역 30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권창영 특별검사팀
징역 3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모두 유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 "내란특검법에선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을 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수사 자료 확보나 특검보 등의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보여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행(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의 기소와 이 사건은 구성요건을 달리한다", "내란 관련 행위에 이 사건 행위가 당연히 수반된다거나 예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모든 혐의 유죄로 인정 /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징역 5년 /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 수행요원 등의 명단이 군사기밀임에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해 제2수사관 구성을 도모했다” /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
징역 30년 / 조은석 특별검사팀 /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
징역 10년 / 조은석 내란특검팀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12·3 계엄 준비과정에서 경호처를 속이고 암호자재인 비화폰을 분출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지급 및 사용케했다",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닌 국가 보안을 뒤흔들고 국가안보를 흔든 안보 범죄"
무기징역 / 조은석 특별검사팀 /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 / 경찰과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 주요 정치인 등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을 지시한 혐의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 "증거를 인멸할 염려"
군형법 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지난해 10월~11월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과 순차 공모해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허위명령, 허위보고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저해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평양 무인기 외환 의혹 관련 / 방문 조사(서울동부구치소) /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지시 의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
직권 보석 결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원 납부 외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이나 친족과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
2025-01-23“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의 증거를 채증해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공범과 관련해 모든 사건의 수사가 진행됐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 우려도 없다”고 주장
2025-01-21국방부 조사본부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 선관위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31국군방첩사령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12-31구속 기소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27외환 혐의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시민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26외환죄 혐의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시민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26내란 선전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문수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채일 국방홍보원장, 전광훈 목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23'김 전 장관이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명확하지 않다' / 법원
2024-12-20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청구
2024-12-20경찰청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9대통령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2024-12-12수도방위사령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 및 관련 서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2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 / “김 전 장관이 동일한 범죄 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24-12-11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1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2024-12-11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1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4-12-1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12-10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2024-12-09일반이적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09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 동부구치소로 이송
2024-12-08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
2024-12-08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 / 경찰청 안보수사단 전담수사팀
2024-12-08공수처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 내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2024-12-05서울중앙지검이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
2024-12-05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
2024-12-05내란 혐의 /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05내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모욕 혐의 등 /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
2024-12-04내란 혐의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24-12-04내란 혐의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24-12-04내란 혐의, 반란 혐의 / 정춘생·차규근·김재원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04김용현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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