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과 신뢰관계 정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 "이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징역 2년 / 민중기 특별검사팀 / "헌법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 민중기 특별검사팀 / 대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으나 그런 적 없다고 말한 데 혐의, 1월 17일에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 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에 대한 허위 이력을 말한 정황은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않음
윤석열 정보 제보
누구뽑지는 AI를 활용한 자동 수집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로 인해 아직 수집되지 않았거나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로 누구뽑지는 더 정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