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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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재판 중
2024-12-04-진행중
1심 유죄 선고
1심 선고

UPDATE

무기징역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

2026-02-19

1심 선고

징역 5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 3개 혐의 유죄(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 못 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1개 혐의 무죄(‘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2026-01-16

1심 구형

사형 / 조은석 특별검사팀 /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2026-01-13

구속영장 발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

2026-01-02

1심 구형

징역 10년 (체포 방해 혐의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징역 3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 징역 2년) / 조은석 특별검사팀 /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 및 사죄를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에게 책임 전가했다"

2025-12-26

기소

위증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5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계엄 선포에는 국무회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 “국무회의에 필요한 요건은 갖춰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다”, “사법심사 대상 안되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무회의는 거쳐야 한다”을 위증이라고 판단

2025-12-04

기소

일반이적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저해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2025-11-10

소환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10-15

보석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2025-10-02

체포영장 발부

외환 혐의

2025-10-01

체포영장 청구

외환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09-30

보석 청구

보석 청구

2025-09-22

체포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2025-07-31

구속 기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 아직 수사 중인 외환 혐의 제외

2025-07-19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 / “증거를 인멸할 염려”

2025-07-10

구속영장 청구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025-07-06

소환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07-05

소환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06-28

사건 인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내란 관련 수사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인계

2025-06-26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 “특수본은 1월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하여 구속기소하였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하였다”

2025-05-01

압수수색

대통령실 내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 / 경호처가 막아 불발

2025-04-17

석방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로 석방

2025-03-08

구속취소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2025-03-07

입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 경찰 /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

2025-02-21

구속취소 청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 제출 /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라 불법체포·구금 상태”

2025-02-04

압수수색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2025-01-31

사건 배당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사건 배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1-31

구속 기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 /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2025-01-26

구속 연장 불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2025-01-25

구속 연장 재신청

검찰

2025-01-25

압수수색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5-01-24

구속 연장 불허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

2025-01-24

구속 연장 신청

구속 기간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2025-01-24

압수수색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5-01-23

사건 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사건 송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

2025-01-23

압수수색

대통령실, 관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1-22

입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직접 지시했다는 이유

2025-01-20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2025-01-19

구속영장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

2025-01-17

구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2025-01-15

체포영장 집행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1-15

체포영장 발부

내란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서울서부지방법원 신한미 영장전담판사

2025-01-07

체포영장 재청구

공조수사본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2025-01-06

체포영장 발부

내란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부장판사

2024-12-31

압수수색

국군방첩사령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12-31

체포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

2024-12-30

압수수색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2024-12-27

피고발

외환죄 혐의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시민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26

압수수색

경찰청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9

사건 이첩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8

압수수색

대통령 경호처 / 공조수사본부

2024-12-17

직무 정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 정청래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 / 19시 24분

2024-12-14

탄핵소추안 가결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2024-12-14

압수수색

수도방위사령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2

압수수색

대통령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2024-12-12

압수수색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2024-12-11

압수수색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1

피고발

일반이적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09

출국금지 조치

법무부

2024-12-09

입건

내란 혐의 / 피의자로 입건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2024-12-09

입건

내란 혐의 / 피의자로 입건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본부장)

2024-12-08

탄핵소추안 부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 투표 불성립(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 표결)

2024-12-07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 / 내란 혐의

2024-12-05

사건 배당

공수처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 내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2024-12-05

피고발

내란 혐의 /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05

피고발

직권남용 혐의, 직무유기 혐의 등 /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

2024-12-04

피고발

내란 혐의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24-12-04

피고발

내란 혐의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24-12-04

피고발

내란 혐의 / 정춘생·차규근·김재원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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