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료로 수수한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UPDATE
징역 2년, 추징금 1396만원 / "각 여론조사 수수행위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기간에 집중돼 있는데, 당시 홍준표 후보와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유권자들과 당내 정치인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최종 결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음성적 방법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을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행위는 그 영향과 파급력에 있어 위험성과 책임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
징역 4년 / 민중기 특별검사팀 /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하고, 국민은 대통령에게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선 유력 지위를 이용해 2억77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국민의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민중기 특별검사팀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업무방해죄 혐의 등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가 명태균 씨,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24-10-2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 등을 공수처 고발
2024-09-30윤석열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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