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무혐의
2021-01-04-2021-11-26
무혐의 처분, 사건 종료
무혐의 처분
"업무상 과실·고의적 직무유기 인정 어려워", "집원 과실과 집단감염 간 인과관계도 증명 안돼" /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
2021-11-26
피고발
직무유기 혐의, 직권남용 혐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 /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고발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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