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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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2016-10-06-2017-07-11
무죄 확정 후 사건 종료
3심 선고

무죄(원심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2017-07-11

2심 선고

무죄 / "진 의원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수당과 식사는 기부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2017-04-13

1심 선고

무죄 / "진 의원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금원 및 식사는 이들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여진다"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2016-12-16

1심 구형

벌금 700만 원 / "진 의원은 지역구 학부모 등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기부행위를 했고 그 액수도 비교적 크다"

2016-12-06

기소

불구속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위반) 혐의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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