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현 국회의원의 불법 전화방 운영 및 보좌관 채용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재판 중
1심 유죄 선고불법 전화방 운영 및 보좌관 채용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2024-07-24 ~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 수사기관: 광주지방검찰청- 재판부: 광주지방법원

정준호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심 선고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 전화·문자 홍보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 “초범인 점, 보좌진 채용 약속이 실제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 의원이 금품 제공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체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 장우석 부장판사
2026-09-181심 구형
징역 2년, 추징금 5천만원 / '4·10 총선'을 약 2개월 앞둔 2024년 2월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천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 국회의원 당선 시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2023년 7월께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
주체광주지방검찰청
2026-07-13공소 기각
“사법경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자가 고발한 사건을 송치행위로 볼 수 없고, 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와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을 진행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4조 2항 규정을 위반한 것”
주체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 박재성 부장판사
2025-02-14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 광주지검
주체광주지방검찰청
2024-07-24정준호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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