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현 광역시장의 자신을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허위 홍보한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무혐의
불송치, 사건 종료자신을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허위 홍보한 혐의2026-05-29 ~ 2026-10-23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 수사기관: 인천경찰청

박찬대현 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불송치
UPDATE
무혐의(혐의없음) /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립유공자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
주체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26-10-23수사 착수
주체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
2026-07피고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 독립유공자 박진해 선생의 직계 5대손인 박기현 씨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인천경찰청에 고발 / "박 후보가 22촌을 가지고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후손들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것", "제 고조부인 박진해 선생은 1919년 안동 예안면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징역 1년의 옥고를 치르고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박 후보의 이런 행보는 표를 얻기 위한 감성 마케팅에 불과하다"
고발인시민
2026-05-29박찬대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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