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현 국회의원의 KBS의 김승원 탄원서 보도에 관계자에 항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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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김승원 탄원서 보도에 관계자에 항의2026-09-21 ~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방송법 위반,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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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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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KBS 보도에 항의했다는 의혹 / “KBS는 지난 19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들이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이 KBS 측에 전화해 ‘이미 사퇴했는데 이런 기사를 또 냈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실의 업무 관행이나 지휘·보고 체계상 보좌진이 의원의 지시나 인지 없이 독자적으로 언론사에 항의성 전화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의원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KBS에 항의성 전화할 것을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면, 권한을 남용해 보좌진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전 시의원은 또 “취재와 보도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방송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로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고발인이종배 서울시의원
2026-09-23
피고발

UPDATE

직권남용, 강요, 방송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 KBS가 2026년 9월 19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과 음주운전·폭언 의혹 등이 담긴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KBS 보도 관계자에게 전화해 “후보자가 사퇴했으면 됐지, 기사를 왜 내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의혹 / "KBS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과방위 간사 의원실이 보도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한 행위는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

고발인서민민생대책위원회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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